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br>BIOLOG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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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소식

[동문 인터뷰] 헌법재판연구원 신호은(법 09), 서누리(법 07)

[동문 인터뷰] 헌법재판연구원 신호은(법 09), 서누리(법 07)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 헌법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이곳에서 새로 일하게 된 두 동문, 숙명여대 행정법 1호 박사 신호은 동문(법학부 09)과 일본 고베대학 박사 서누리 동문(법학부 07)을 숙명통신원이 만났다. 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신호은: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행정법 전공 후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호은입니다. 올해 입사해 헌법과 헌법재판 전반을 연구하면서 연구보고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서누리: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부 07학번 서누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일본의 각급 재판소와 최고재판소 판결 중 헌법적 쟁점이 있는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신호은 동문님은 숙명여자대학교 1호 행정법 박사에요. 다양한 법 종류 중에 행정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신호은: 행정법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어요.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나 제도가 꾸준히 등장하거든요. 학부 시절부터 교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흥미가 있었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다. 3. 박사과정 재학 중에는 제9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어떤 연구였나요? 신호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와 기업 간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일본 정부와 기업이 맺는 공해방지협정이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와 비교 연구해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운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판례를 번역하느라 꽤 힘들었지만, 지도교수인 정남철 교수님께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꾸준히 공부한 덕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4. 서누리 동문님은 숙명여대 석사과정을 마친 뒤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간 연구 조수로도 근무하셨는데요. 동문님이 생각하는 두 나라의 법의 가장 큰 차이가 궁금합니다. 서누리: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을 만들 때 면밀하게 살피고 나서 법을 만드는 편이라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법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만듭니다. 5.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연구 조수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를 소개해주세요. 서누리: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한국의 COVID-19 대책 비용의 회수를 구하는 소송(이른바 구상권 청구)의 현황과 검토”입니다. 제가 2021년 일본에서 작성한 논문으로 1925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자치 연구’라는 일본의 학술지에 게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으로 학교와 도서관이 폐쇄돼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가, 폐쇄 조치가 풀리고 나서 처음 작성한 논문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6.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는 직업상 동문님들은 법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법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신호은: 법학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유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계속 무언가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서누리: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골조는 결국 법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을 찾을 줄 알고, 법조문을 해석할 줄 알면 어떠한 제도도 빨리 파악할 수 있죠. 7. 동문님들은 수많은 헌법 조항을 만날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신호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조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살아가는 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누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의 ‘재해’ 예방 노력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재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인상 깊습니다. 취재: 숙명통신원 22기 이시진(문화관광학전공 22), 23기 이민지(문헌정보학과 23) 정리: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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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동문 인터뷰]민사법학회 전 학회장 고명아 (법22)

[동문 인터뷰]민사법학회 전 학회장 고명아 법22 동문 ◆◆ 민사법학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사법학회는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를 중심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민법을 더욱 흥미롭게 탐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민사법학회의 장점 중 하나는 판례 세미나·민사 컨퍼런스·민사 스터디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활동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판례 세미나는 주제에 맞는 민사 판례를 정한 후 이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민사 스터디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 법학을 학회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1학년 민법 과목인 민법총칙과 물권법에 수월하게 접근하는 데 민사 스터디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컨퍼런스는 민법 판례를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공연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이외에도 짝선후배 미션제·마니또·개강총회·종강총회 등 다양한 친목 활동도 있어 학회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소속 민사법학회와 교류할 수 있는 연합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인 민사 컨퍼런스의 준비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 컨퍼런스는 민사법학회의 학예회와도 같습니다. 민사법학회의 대표 활동인 민사 컨퍼런스 의뢰인 S는 실제 판례를 짧은 영화와 연극으로 풀어낸 일종의 법률 자문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학회원들은 판례에 담긴 민법 관련 이야기를 대본으로 각색해 직접 변호사·원고·피고 등을 맡아 연기합니다. 어렵고 친숙하지 않은 법률 사안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어 민법과 한층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민사법학회의 특색있는 활동입니다. 민사 컨퍼런스는 판례 선정·연극 대본 만들기·홍보·민사 컨퍼런스 개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가장 먼저 기존 판례 세미나에서 다룬 민법 판례 중 주제로 삼을 판례 선정합니다. 그 후 선정된 판례의 내용을 재구성해 이를 연극 대본에 맞게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컨퍼런스를 학우들에게 홍보한 후 공연합니다. ◆◆ 민사법학회에 있어 슬로건 '사적자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사법상의 법률관계 및 거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 자기 책임하에 규율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사적 생활의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사법의 원칙입니다. 민법 또한 사법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며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의 자치로서 타인과 협력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법학회는 이러한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법을 탐구하는 상징성을 표하기 위해 사적자치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른 학회와 구분되는 민사법학회만의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법학회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신생 학회인 만큼 형식보다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예 학회원들의 의견 개진과 협력을 바탕으로 매년 새롭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례를 다루고 분석하는 판례 세미나를 비롯해 가볍게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법률 수다 외에도 다른 학교 학회원들과 함께하는 연합학회 활동 등 매년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회원 사이의 친밀감과 학회의 화목한 분위기를 자부할 수 있습니다. ◆◆ 민사법학회에서 견학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 장소와 그 견학을 통해 배운 점이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 견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학교와 함께 견학을 다녀왔기에 다양한 의견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견학 중 별도로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만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듣고 다양한 법학부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에 관해 고민하는 학우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학부 학우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항상 민사법학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우분들의 작고 큰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법학부의 훌륭한 학회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지 별간호 제22호 <23김유빈·23정다은·21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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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동문 인터뷰]법지 전 학회장 김지수 (법21)

[동문 인터뷰]법지 전 학회장 김지수 법21 동문 ◆◆ 법지 편집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편집장은 법지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법지를 알리는 담당을 하게 됩니다. 리더십 역량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4명의 임원진과 함께 단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화합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장으로 하는 일로는 각종 총회 주관·법과대학 대표자회 참석·법지 내부 회의 소집 및 총괄·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일정표 정리 등 흐름 결정 및 교수님과 학과 사무실과의 연락을 통해 여러 가지 일 처리를 보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작년 저는 편집장으로 있으며 특히 법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SNS를 활용한 카드 뉴스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매 기수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편집장의 역할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법지 신문 제작 및 발행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법지 신문은 5가지 란인 사회문화란·생활과 법률란·진로정보란·인터뷰란·판례란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의 란에서 란의 특성에 맞는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기사와 일반기사로 나누어집니다. 기획기사는 한 개의 통합 주제에 맞게 모든 란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일반기사는 기자님들이 원하는 주제로 글을 작성합니다. 기획기사 주제는 기획안 제출을 통해 투표로 결정되고 일반기사 주제는 기자님들이 직접 선정하여 취재 후 작성합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각 란에서 4차 피드백까지 진행해 꼼꼼하게 기사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인쇄소에 전송하여 신문이 발행됩니다. 신문은 진리관 1층에 있는 신문 스탠드에 비치돼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획기사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됩니다. ◆◆ 법지 활동을 통해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변화한 점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법지 활동은 다양한 이슈들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사회문화란이었기 때문에 주제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과 현황들을 살펴보고 어떤 법과 엮어서 기사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을 현실 상황들에 적용하는 데 그리고 제가 바라본 바들을 글로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는 다른 란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모든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넓은 주제의 사안들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독해력과 사회 분석 능력이 조금은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법지 편집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극복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부지런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 순간 법지를 머리에 넣어두고 있어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친구들과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도 법지에 오보 등의 일이 생겼다고 하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복 과정이라고 하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던 점이 수료하는 끝까지 편집장이라는 자리를 무겁게 느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무게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한 마음보다는 할 일이 많음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고생해준 우리 24기 임원진과 법지 기자님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 법지 편집장으로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타인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만큼 보람찼던 순간이 없습니다. 다른 단과대학 친구들에게도 법지가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 있는데 우리가 실용성 있는 기사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법지 신문을 처음 가져다 놓을 때는 무겁고 이 많은 걸 누가 다 보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진리관을 왔다 갔다 하면 법지 신문이 바닥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한 임원진 친구들도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학과 익명 게시판에 법지를 칭찬하는 말들이 올라오면 온종일 기뻤습니다. ◆◆ 법지 활동 이후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기자는 제 초등학교 시절 꿈이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법률 신문 기자를 하고 싶다는 소망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현직에 계신 분께 글 연습을 조금 더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항상 작문에 자신 있었던 마음가짐을 조금 더 겸손히 하고 앞으로는 글 연습을 더 하고자 합니다. 법학에 전혀 관심 없던 저는 입학 후 법학을 전공하며 법에 관한 애정이 늘었습니다. 전공을 계속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로스쿨 진학과 법무팀 취업 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갈피를 잡지 못한 점은 부끄럽지만 원하는 바를 조금 더 탐색하고자 함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신입생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지만큼 기록에 남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수월하고 실질적인 법률 활동을 할 수 있는 학회는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우리 법지 기자님들께도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신입생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학우분들께서도 법지에 더욱 큰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지는 실용적이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법 정보는 물론 진로까지 추천해주기에 많은 학우분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법지에서 읽은 지식을 실생활 학업에 적용하여 도움을 받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법지 기자님들 및 법지 출신 학우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료했지만 법지 활동은 제가 숙명여대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애정이 가는 활동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법지 별간호 제20호 <22박주아·22정성은·22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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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동문 인터뷰] 경제법학회 조주연 (법15)

[동문 인터뷰] 경제법학회 조주연 법15 동문 ◆◆ 경제법학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는 경제법학회의 주된 목적이기 떄문에 학회의 주요 활동도 대회 준비 과정에 포함됩니다. 1학기에는 「경제법」 특강과 스터디를 통해 「경제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합니다. 3월에 신입 학회원 모집을 완료하고 이기종 교수님의 「경제법」특강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특강은 정규 수업 시간과 달리 좀 더 생동감 있고 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 규율되는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학기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경제법」 스터디는 조별 스터디와 전체 스터디로 구성됩니다. 조별 스터디에서 시의성 있는 의결서 및 판례 등을 읽으면서 이를 분석하고 논의한 과정을 거친 후 전체 스터디 때 이를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의결서 분석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그 위법성 판단하는 과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또한 대회 사안 구상을 위해 5월부터는 조별로 시장 스터디를 병행했습니다. 이는 관심 있는 산업분야·시장를 선정하고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사안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름 방학에는 주 6회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일정 속에서 본격적인 사안 구상과 심사보고서 피심인 의견서 등 본격적인 서면 작성 경연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과 PPT 작업 등을 합니다. ◆◆ 모의 공정 거래 대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모의 공정 거래 대회에 나가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가상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을 구성하여 실제 심의 절차에 따라 기업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심사관과 피심인 측의 변호사가 되어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시연하는 대회입니다. 직전 학기에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며 흥미를 느꼈고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 성과 측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대회 준비 과정에서 관련 논문들과 전문 지식을 포함한 서면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적성에 맞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로스쿨 진학이나 「경제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우분이라면 대회에 도전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의 공정 거래 대회 대상 수상을 위한 준비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7월 말까지 1차 제출 자료인 심사관 의견서와 피심인 의견서를 합쳐 20장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고 본선에 진출하게 될 경우 30분 분량의 시연 무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1달 이내 주제 선정과 서면 작성이 이뤄져야 하는 꽤 촉박한 일정 속에서 특히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진행했던 시장 스터디를 바탕으로 초기에 마이데이터 사업 분야를 배경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논의 단계에 있는 분야에서 위법 행위를 구상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 플랫폼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주제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위법행위 구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성 있으면서도 참신한 행위 구상을 위해 이전 대회 참가자들의 주제와 현재 학계나 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조사하고 저희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회원들과 토의하고 교수님의 조언도 구하는 등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최종 사안 구상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학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의과정을 거쳐 심사관과 피심인 측의 주된 주장과 논거를 구성하였고 사안별로 각각 맡은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차 진출이 확정 이후에는 1차 서면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하고 보완된 논거들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나리오와 PPT 준비를 했습니다. ◆◆ 「경제법」 공부에 관한 경제법학회의 조언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특성을 이해한다면 행위별 위법성 요건과 구체적 사례들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업의 행위가 아무리 다른 기업들에게 외견상 손해를 입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기업결합 등 각 유형별 주된 목적과 쟁점이 되는 점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기억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 사건들이나 관심 있는 사건들의 실제 의결서를 찾아 읽는다면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읽을 수 있는데 의결서에는 법적 판단에 대한 근거 뿐 만 아니라 시장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법학회 활동 중 어려웠던 장애물을 극복한 시간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사안 구상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측면 모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8월이었던 대회 일정이 12월로 변경돼 여름방학 이후의 일정을 조율했고 집합 금지 인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나서 논의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안별로 팀별 논의나 비대면 회의 진행을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안은 금융 플랫폼 중에서도 비대면 보험거래를 주제로 선정했는데 「보험업법」 관련 규제 관련해서 확인하거나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전문 도서를 통해 이해하고 해결했으나 그 외에도 풀리지 않는 점들은 관련 변호사·기자·종사자에게직접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 저희 사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알고리즘·통계·경제 분석 등 학부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교내 교수님과 관련 논문 저자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의 도움 요청에 응해주셔서 더욱 더 완성도 있는 사안 구상이 가능했습니다. ◆◆ 경제법학회 이후 경제 분야를 관찰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변화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다 보니 기업결합·하도급거래 등 공정위 제재 뉴스 등이 나오면 관심 있게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사안이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계열사 특혜에 대해 다뤘던 만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와 규제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혁신적 서비스나 이용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 및 확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시장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 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법학회 활동을 통해 협동심·성취감 등 다양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학교에 얼마나 열정 넘치고 능력 있는 학우분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며 최선의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 수용하고 발전해나가면서 밀도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족한 지식으로 채우기 어려운 점들은 전문가 분들께 배움을 요청하고 또 실제로 도움을 받으면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이루어내는 기쁨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경제법학회 활동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법학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귀중한 활동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지 별간호 제18호 <20전단비·20여윤진·21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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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동문 인터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지혜 (법06)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시게 된 계기와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대학원(법학과) 재학 당시 법 여성학을 전공하면서 아동학대·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던 중 지도 교수님을 통해 본 기관의 채용 소식을 접했습니다. 입사 후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관리·개발하는 직무를 약 2년 정도 담당하면서 젠더폭력 예방과 관련된 정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졸업을 했고 전환 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6년 넘게 본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젠더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전문강사를 양성·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대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정부부처·지방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공무원)·각급 학교 학생 및 교사와 교직원·공직유관단체 종사자 등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 후 여성가족부에 그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 양성·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부서로 발령을 받기 전 약 4년간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저는 중앙·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사업의 관리·지원 업무를 하며 교육 접근성이 낮은 도서 벽지 지역에 예방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섬의 경우 육지로의 왕래가 쉽지 않고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글을 읽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 지역의 이러한 인구·환경적 요건을 고려해 지역 기관의 담당자와 회의를 거쳐 상대적으로 섬이 많은 전남·충남·경남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생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착장 부스를 운영하고 연극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교육을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전국 산간벽지와 10개 시·도로 사업 범위 및 예산을 확장하는 등 모두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낸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해당 직업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갖춰야 하는 소양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기 위해선 해당 직무와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사업은 그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아 지치지 않고 업무를 끌어가기 위해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젠더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선 자신의 성 인지 감수성을 돌아보고 젠더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므로 젠더에 관한 관심 없이는 일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진다면 업무에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전화 응대를 해야 하거나 사업 방향·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민업무가 많으므로 이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참여자로부터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젠더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던 것 역시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젠더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바람이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은 스스로 큰 보람을 느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치열한 담론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젠더폭력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선배님의 커리어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가 고되기는 하지만 저는 제 성격과 이러한 공적 영역의 업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월급을 받는 것 외에 공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직업에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아 좀 더 큰 틀에서 젠더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기획할 수 있는 상급자로 성장해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공 분야 혹은 관련된 유관 분야의 지식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 대학 생활을 하면서 법학부 후배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사 시절 식견이 좁아 법조인이나 공무원 외에 다른 분야나 그 밖의 세계를 상상하고 전공과 연결하는 데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무작정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본 적도 있었지만 당시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의미로 공부하고 싶었는지를 다시 고민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좁은 것 같지만 사회 전 영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또 관심 있는 영역을 스스로 발전시켜 학문에 도입해서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항상 삶에 대해 고민하며 이리저리 분투하고 있기에 제가 겪은 경험담을 들려드리거나 조언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우려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 후배들께 저는 힘내시라는 응원과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무한한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사회 전체가 참으로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함께 현재를 달렸으면 합니다. 법지 별간호 제16호 <김정헌·한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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